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지나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나치게 교육에 집착하여,
자녀들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혹하게 훈육하고, 그 중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오는 자녀만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인격적인 폭언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발로 차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자녀가 자라면서
두려움과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탓하여 부부 사이 불화가 심화되고 결국 각방을 사용하면서 약 3년간 정서적
교류없이 생활한 사안에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9. 21 선고 2009드합7786 판결).
위와 같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과도하여 이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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