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하시다구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자녀양육의 무관심"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정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녀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 무뚝뚝한 아빠이다 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유책성을 입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정도가 심하여 자녀를 방임,
방치 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은
학대의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육의 소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양육의 소홀이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한도를 넘어 자녀를 방임, 학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4호에 따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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