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시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을 하기 전, 이혼 소송 중 어느 때나 진행 가능합니다.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이혼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