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일이 실제로 완성된 날까지 부과되는가? |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시기와 종기의 문제이다
지체상금의 시기, 즉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일자는 당연히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이 된다.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겨 일을 완성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인 것이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대법원 2001다1386 판결).
그렇다면 종기는 어떤가? 공사완공일이다. 당초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채 수급인이 약정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제로 일을 완성한 날이 종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는 어떤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다른 수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하는가?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계약을 뒤늦게 해제하여 공사완공을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대법원은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즉,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0다19410 판결).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39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