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 약속을 깨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혼인관계가 도저히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40조),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에 파탄이 생긴 경우리면 그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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