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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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대방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위 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성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부부사이 신뢰가 깨어지고
두 당사자 사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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