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정도와 그 범죄로 인하여 가정에 초래된 결과
및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결혼 후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게 되어 아내가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출소 후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를 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가 ,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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