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박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등한시한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사유 중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방 배우자가 1개월에 20일 정도씩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지는 등
하여 상대 배우자가 이를 타이르자,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가정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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