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내에 도로가 있고, 도로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한 분의 입장에서는 구매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구매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경우는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부분(무덤 존재)에 관한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직접, 매매 행위, 매매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의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도로가 있는 점을 알고도 진행했던 점과
매수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분쟁제로’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상 토지 중 20평 내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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