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만큼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기보다 해제하고 싶은 생각이 갑작스레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파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매수인은 이 해제를 바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이 되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판결).
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도금 날짜전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일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두배를 수령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통지하는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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