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근처에 묘지가 있고, 그 묘지가 부동산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한 분의 입장에서는 구매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구매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주거’ 라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경우는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부분(무덤 존재)에 관한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직접, 매매 행위, 매매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의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무덤이 있는 점을 숨겼던 점과 매수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자체의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무덤이 있을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감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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