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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해제를 막으려면?

요즘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만큼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기보다 해제하고 싶은 생각이 갑작스레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파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매수인은 이 해제를 바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468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은 정해진 날짜 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통장에 일부라도 미리 지급하여 계약해제(파기)를 막는 것이지요.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당사자 끼리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4다115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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