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만큼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기보다 해제하고 싶은 생각이 갑작스레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파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매수인은 이 해제를 바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468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은 정해진 날짜 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통장에 일부라도 미리 지급하여 계약해제(파기)를 막는 것이지요.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당사자 끼리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4다115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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