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에서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보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공사업체가 수주를 받을때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보증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합니다.
공사단계별 건설보증 https://www.cgbest.co.kr/cgbest/guarantee/intro02.do
이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분쟁도 많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등은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것을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발생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98다28886)
즉 공제조합 등이 실제손해의 입증을 계속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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