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나와 상대방이름, 담당할 법원을 적고
청구하는 핵심내용(청구취지)과 그 이유(청구이유)를 적은 서류를 말합니다.
소장은 종이를 출력해서 관할법원을 잘 찾아 그 법원 민원실을 수취인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
최근 90% 이상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를 합니다.
우편접수를 하면 나중 답변서도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이때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소송은 절차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내용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우편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한두달 마다 잡히는 법원기일 최소 1주일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우리가 보낸 서류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 진행방법이 잘 안내된 글 : 실제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