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때 상대방의 주소를 꼭 알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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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상대방의 정보중 일부만 알고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화번호, 어떤 사이트의 계정명 정도만 알아도 소송을 하는 도중 '사실조회'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실제 집행(돈을 가져오는 것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 아래의 방법을 통해 상대의 정확한 인적정보를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이동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세무서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3.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동사무소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4. 은행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 은행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5. 건축물대장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시군구청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6. 건축물대장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등기소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7. 법인등기부등본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등기소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2021-05-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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