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일단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 후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후에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받아 이전의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5891판결에 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의 경우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야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최종 귀속지인 시 또는 도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