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해당 과세청이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입니다.
이때, 세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금액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 무엇을 과세하는 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금 부과에 의심이 드는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과세청의 처분원인,처분사유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므로, 후에 세금소송에 나아가려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꼭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대리인으로서 후에 조세불복소송으로 발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인 조세전문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