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이나 몰수 물품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여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이나 몰수 물품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여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