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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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이나 몰수 물품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여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이 조세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형사절차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조세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당장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후에 과세처분을 조세불복절차를 다투는 경우 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납부한 사실을 임의의 승복으로 보아 불복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024-01-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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