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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도, 애정 담긴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란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87므5)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1. 일방적인 짝사랑 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케이스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호감을 느껴 일방적으로 선물을 하고 시를 보내고 수회에 걸쳐 교제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한것만으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1. 수위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인정한 케이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참고로,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정도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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