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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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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