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본질적 특성은 신속성과 밀행성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 전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집행을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고지는 등기 촉탁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 심사 > 등기까지 완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가압류 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네. 가압류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민사집행규칙 203조의 4).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송달 시점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법원 및 사건의 상황에 따라 등기 촉탁 후 2~3주 이내 송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송달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네,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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