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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언제 알게 되나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가압류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본질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신청 > 심사 > 등기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상대방은 등기 이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등기 이후에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나요?

네 상대방은 가압류에 대해 이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줍니다.
통상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 주소로 결정문을 보내며 그 시기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나고 2, 3주 있다 보낼 때도 있고, 한 달 훌쩍 넘어서 혹은 몇 달 있다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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