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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언제 알게 되나요?

1.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알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본질적 특성은 신속성과 밀행성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 전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집행을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고지는 등기 촉탁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 심사 > 등기까지 완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가압류 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2. 그럼 가압류 등기 이후에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나요?

 

네. 가압류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민사집행규칙 203조의 4).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송달 시점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법원 및 사건의 상황에 따라 등기 촉탁 후 2~3주 이내 송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송달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3.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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