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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잦은 외박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잦은외박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외박을 자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먹고 외박을 하고,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자주 외박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아내를 위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7. 9. 선고 2007드합5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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