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애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즉,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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