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여 협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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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간의 성격차이에 의한 갈등이 증폭되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그 갈등이 심해지기만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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