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외도 사실을 들먹이며 괴롭힌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을은 배우자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종종 갑에게 이전 외도사실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갑을 불신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을이 갑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했고, 갑이 이후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 갑의 외도는 현재 혼인관계의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현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을에게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므12108판결 참조]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