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혼인계속의사 유무, 자녀유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혼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사치방탕, 낭비, 거액의 도박, 과도한 유흥 등 문란한 생활로 가계경제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춤바람이나 지나친 취미생활 등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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