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부부간 서로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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