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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입니다. 별거 1년 후 소송을 하면 이혼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람핀 원고가 별거 1년 후 이혼소송을 한 사건에서,
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대납한 세금을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면서 현재도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1년 남짓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동안의 원·피고와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드단5836 판결)

즉 원고는 다른 남성과 밤 10시에 만나자거나, 모텔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한점이 참작되어 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던것이고,
만약 피고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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