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처분은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권능을 박탈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ㆍ용이하게 합니다.
2) 가처분은 상대가 소유권이전 등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와 달리 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경우, 등기에 기입되며 부동산 등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더 알아보기)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의 집행을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이유로 인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제도는 간접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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