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시행하는 등기입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월급, 예금, 부동산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시 신청자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주택이 매매될 경우,
보상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의 해제는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나,
집 주인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