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것으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내가 받을돈을 보장받는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다음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가압류는 월급, 예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가능한 부동산에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채무자는 가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등기는 신청자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갑니다. 즉 전액을 보상 받지 못하고 집을 내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금액만큼 감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1) 신청한 사람이 취하하거나,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3)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4)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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