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는 상대방의 물건을 압류함으로써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으로는 가전제품, 집기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가압류는 신청자가 가압류 신청 외 별도로 진행할 일 없이 완료 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신청자가 법원집달관을 대동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해 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넘어서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