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부도시 도급계약을 합의해제 해도 되나요?

댓글 0 조회수 249 공감수 0

수급인이 부도가 났다면 계약이행보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증금청구를 위해 보증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에서 보증사고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종료(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보통 하수급인이 부도날 경우 하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경우에 따라 기성고를 확정해 합의해제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등은 합의해제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부 하급심에서 “합의해제의 경우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합의해제 사안에서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안정적인 보증금 청구를 위해 합의해제는 피해야 하며 대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통보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2023-11-25 00:20
코멘트

계약이행보증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