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아직 상속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 결정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되어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집행채무자가 되어,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