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후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후에는 결정문을 받는데, 둘 모두 똑같이 "집행권원"이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것 같을때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소송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