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해, 법원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제로 받기 위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양육비 등 돈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금전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제기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됩니다.
결국 300~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한 번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소장 작성, 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6개월~1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 한 부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빠르면 2~3주의 기간 안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하에 신원조회가 가능한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전 채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고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