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정명령은 무엇인가요?

댓글 0 조회수 1027 공감수 0

가압류 보정명령은 무엇인가요?

  1. 재판절차에서 가압류 신청서에 오류가 있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재판장의 명령입니다.

  2. 보정명령서에 보정사항이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보정서를 제출하고 형식적 요건사항에 흠결이 수정되었다면 담보제공명령서가 나옵니다.

  4. 이후 담보제공 등 절차가 빠르면 일주일 정도 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2020-12-23 17:39
코멘트

가압류란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