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등록원부에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등록으로,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수인이란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원부에 등록된 가압류 차량의 이전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원부 상 등재돼 있는 가압류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가압류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빚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 압류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차량에 집행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 당하게 됩니다.
가압류 차량을 취득하신 분은 압류권자의 결정으로 차량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제경매와 가처분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