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갚도록 한다.
변제 독촉 및 최고 통고서로 압박하여 스스로 돈을 갚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바로가기)
채무자가 직접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족 및 제3자가 대신하여 갚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갚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로 채권을 회수할때에는, 가압류(선택) > 소송해서 판결문 확보 > 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는 집행의 종류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강제경매 시키는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략한 절차는 판결문에 대한 확정증명, 강제집행부여신청을 한 후 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상대방과 주변인 압박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로 효과적일 수 있고 빨간딱지가 실거주 집 내부에 붙어 심리적인 압박효과가 상당합니다.
* 유체동산이란 집안의 집기류나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주사용 통장을 알고 있다면 무리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는 공탁이 없습니다.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압류를 신청하여 급여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채무자인것이 알려지므로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탐정을 통하여 현재 다니는 회사를 파악한 후,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돈 갚을 의지를 미리 확실히 알고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로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