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청구가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판결이란 항소, 상고를 할수 없는, 더이상 변경이 불가한 판결을 말함)
지급명령은 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중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연 12%이자가 붙으며 실제 돈을 받기위한 일들(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어 독촉합니다.
2.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3. 등기 소유자가 채무자이면 부동산 경매신청을, 채무자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를 시도합니다. (이때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채권 가압류 고려)
4.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압류
5. 기타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등 고려
6. 모든것이 힘든 경우, 10년에 1회 시효연장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