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당할 사람이 받을 손실의 액수를 예측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던 측에서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 걸어두는 금원입니다.
가압류를 할 때는 공탁을 해야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인 공탁은 담보공탁입니다.
* 공탁이란 금전 등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등)에 맡김으로써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이 취하된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 증명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는 돈 받을 사람이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 신청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의 동의를 증명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