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 인지액이란 소장에는 소가에 맞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못 받은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3,0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전자 수입인지 바로 구매하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란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통지행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100원
적용 대상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압류 신청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이의, 취소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 | 2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 | 3회 | 신청인, 상대방 |
송달료를 납부하신 분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받음 |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 | 납부인이 인터넷으로 영수증 출력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 대체 |
은행에 신용카드로 납부 | 납부서 영수증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등록면허세 |
부동산 | 금액의 1천분의 2 |
선박 | 1건당 15,000원 |
자동차 | 1건당 15,000원 |
건설기계 |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목적물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납세지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등록지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등록지 |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결정이 되면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증지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첩부란 인지 등을 서류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증지는 클립으로 신청서에 끼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중 하나만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 건물 모두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