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을 못하게 하는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의 물건을 판결에서 이기면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적으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압류 더 알아보기)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권능을 박탈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ㆍ용이하게 합니다.
가처분은 상대가 소유권이전 등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와 달리 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경우, 등기에 기입되며 부동산 등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더 알아보기)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제한 | ○ | ○ |
보전집행 | ○ | ○ |
집행권원 필요 | × | ×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 받을 돈 | 목적물 자체 |
우선권 | × | ○ |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 목적물이란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