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그 후 채권증서를 첨부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납부합니다.이후 송달료 납부 후 납부서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재판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 결정 > 가압류 집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보통 신청일로부터 보정명령이 없을 경우 약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가압류신청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