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갔으나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온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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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 제2조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그 외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소득도 국내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에 이민을 갔으나 비싼 병원치료비로 인해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기간이 183일 이상이 된다면, 한국에 183일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해외소득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상속받을 것입니다.

2024-02-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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