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 제2조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그 외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 법 제2조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그 외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소득도 국내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