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위탁된 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할 때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이다. 라고 판시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시 ,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정산문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