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고소·고발가능)
벌금80만원 - "○○ 따묵자", "땔기맛", "땔기 냄새", "○○ 건전지 맛", "양파냄시", "겨자맛", “근데 여자가 어디 게임하노?”, "더러운 건 너의 뷰야"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XX랑 잘 맞음?', '대줘서 하는 거임?', 'OO이 얼마주면 대줌'
벌금 200만원 - 인터넷 방송 중 "탁탁 좀 칠께요"
벌금 25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음성으로 "몇 컵이냐", "니 남친보다 능력있고 잘생김, 오늘 ㄱㄱ?"
벌금 15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마싯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뭐가 마시써?"라고 물어보자, "유방"이라는 글을 전송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겜할 시간에 애새끼나 돌봐", "사진 저장해 놨는데 애새끼 보면서 딸쳐야지ㅎㅎㅎ"
* 단순 패드립(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기본적인 욕설)은 성적 욕구가 인정되지 않아서 통매음이 인정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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