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고 피해자들 사진과 해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갑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협박하는 자, 즉 고지자가 해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이 피해자들의 면접관이 아니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 중 누군가가 피해자들의 면접관이 된다거나, 갑이 그들의 의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목과 같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사람에 따라 공포를 느낄 수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자가 하늘의 벌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한 협박죄는 성립되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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