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상속인의 채권자는 아직 상속관계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도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아직 상속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 결정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되어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집행채무자가 되어,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참조]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