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 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절차에 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적이지만 강재로 중재절차에 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며, 기존 소송과 다르게 단심제로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1970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중재를 담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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